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237
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소송은 위 피고들의 2016. 7. 18.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U파 18세손인 V의 후손들 중 성년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0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W, X, Y, Z(이하 ’W 등4인‘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W 등 4인의 상속인들이다.

W 등 4인 및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종원들이다

(이하 종원들 중 현재 이미 사망한 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망이라는 표시를 부기하지 않고 성명만을 기재한다). 피고들의 상속내역은 별지 [표3] 기재와 같다

(이하 [표3] 다.항의 부동산별 상속분을 ‘이 사건 상속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종원인 W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원고는 2016. 6. 27.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로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

나. W 등 4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속분에 관하여 위 변경서 부본 최종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소송종료선언(피고 1 내지 14) 1)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2016. 7. 12.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답변서는 2016. 7. 18.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었다. 2) 소송의 일방이 타방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인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써 소송은 당연히 종료하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7800, 7817 판결 참조),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