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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6. 14.자 62마6 결정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056]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이명숙

상 대 방

동신기업주식회사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4조 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함은 당원이 1962. 5. 8. 4294년 민상 1080 사건에 관하여 판결 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동신기업주식회사가 피고로서 1961. 6. 13.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이명숙 및 최경후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 되어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기재로 인하여 그 소송은 종료된 것이며 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소송 당사자로 부터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송 종료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의 본건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에 규정된 이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취지는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조취하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일 지정 신청과 같이 그 소송의 종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소송의 종료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 설명한 이유로 본건 이의신청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결정을 하였음은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인낙에 관한 법리와 본건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 제407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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