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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조선마사회령

[시행 1962.01.20.] [법률 제1012호 1962.01.20. 타법폐지]
1942년 2월 제령 제1호 조선마사회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12호, 1962. 1. 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42년 2월 제령 제1호 조선마사회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동전) 1925년 4월 구법령 제42호 경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조선마사회는 본법 시행일에 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로 본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한국마사회의 임원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