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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32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23. 19: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 던 중, 피해자 F이 E 업무차량 트렁크 위에 올려놓은 현금 3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엠씨엠 (MCM) 키 홀더 1개와 신용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헤 지스 지갑과 시가 불상의 헬멧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헬멧 등을 리어카에 옮겨 실은 후 가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 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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