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3 2017고단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6. 11:07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고현 교회 1 층 로비에서 파라솔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성경책과 시가 32만 원 상당의 프리마 클 라쎄 장 지갑,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8,000원, 주민등록증, 신한 카드 1매, 롯데 카드 1매 등 합계 40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12:30 경 익산시 익산대로 388에 있는 북 일 교회 1 층 예루 살 렘 성전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과 현금 12,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과 현금 132,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헤 지스 지갑과 현금 7,000원 등 합계 4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신 지체 장애 2 급이고 간질 증세가 있고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