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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8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마트’ 출입 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떨어뜨린 헤 지스 반지 갑( 시가 80,000원 상당 )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4매, 1만 원권 15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2매 등 현금 357,000원과 운전 면허증 1매, 삼성신용카드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롯데 멤버쉽 포인트카드 1매,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1매, 현관문 마그네틱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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