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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7고단8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4: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테이블 아래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화장용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고 야드 핸드백 1점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헤 지스 반지 갑 1개, 현금 6,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장용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8. 11. 07:00 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30 경 부산 수영구 G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3. 16:30 경 위 G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 경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절도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차량 CCTV 캡 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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