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7호( 헤 지스 지갑 1개 )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지인인 E 및 F와 합동하여 2015. 11. 9. 11:54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자신 소유의 J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들 및 E와 함께 위 금은 방에 손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탐색하였고, E는 위 금은 방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탐색을 한 후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금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360만원 상당의 막대기 형태의 목걸이 (20 돈) 1개, 시가 270만원 상당의 사각 체인 형태의 목걸이 (15 돈) 1개를 보여 달라고 말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목걸이들을 건네받고 이를 가지고 바로 밖으로 나온 다음, F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및 F와 합동하여 2015. 11. 23. 22:02 경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자신 명의로 M 엑센트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를 범행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 B 및 E는 이에 동승하여 창원시 진해 구 자 은로 부근까지 내려와 범행 대상 금은 방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위 'L'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E는 위 금은 방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들은 위 금은 방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목걸이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8개, 반지 30개가 들어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밖으로 나온 다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