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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0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9.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사직 야구장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7,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00 경 위 사직 야구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2 세) 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해 줄 것을 수회 요청 받았음에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계속 통화를 하고, 요금 지급과 하차를 거듭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 지랄하지 마라.” 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택시요금을 안 주고 시비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경위를 질문 받던 중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 야, 그냥 택시비 내고 가라.” 는 말을 듣자 G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G에게 욕설하고, 이에 G로부터 ‘ 지나가던 사람이 한 말이니 오해하지 말고,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 아니, 왜 자꾸 니가 참견이야,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씨 발, 공무원 새끼들, 너희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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