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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5.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 동로 516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판시 첫 머리 죄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거리가 5km에 이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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