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1. 2016. 7.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무공원 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0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우리들 천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 대정 주공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14: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 서로 310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요청 회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