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임야 1,289㎡ 및 D 임야 3,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부친이다.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F’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소나무 20그루(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 및 인도를 위해 2015. 7. 30.경 문화재청에 형식상 이 사건 토지상에 버섯재배사신축 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지상 수목제거를 요청하였으나 2015. 9. 3. 불허되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경 다시 문화재청에 형식상 버섯재배사신축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문화재청은 2015. 11. 10. 버섯재배사 1동만 신축하되, 잡목 1그루만을 제거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상에서 임의로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던 중 발각되었고, 이에 문화재청은 2016. 3. 23.경 홍성군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고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홍성군은 2016. 4. 12. 피고를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고약2839호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소나무의 실제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를 3,800만 원에 매수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화재청의 조건부허가로는 잡목 1그루 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