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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0: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우두동 쪽에서 읍내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여 E 방면 도로에 진입한 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1차로로, 다시 3차로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이미 3차로에 진입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20:25경 당진시 H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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