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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말사거리 노상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세류지하도 쪽에서 벌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옵티마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서 진행해 온 방향을 역주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지하차도 입구 도로 중앙에 수원시청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충격완충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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