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이르러 고색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고색동 방향 1차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 여)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석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수지 원위지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22:2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