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81에 있는 고색초등학교 앞 도로를 벌말사거리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소재 상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81에 있는 고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