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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1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남 평 리 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위 골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 위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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