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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1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8.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동서 대로에 있는 도 솔 터널 앞 도로를 안골 네거리 쪽에서 옥녀봉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운전차량과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 정체로 정지하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1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그 랜 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F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D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17,020,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3,414,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안골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도안동에 있는 도 솔 터널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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