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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롯데리 아 건너편 길을 계명 네거리 쪽에서 삼각지 네거리 방향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그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여, 21세) 운전의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그 랜 져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512,21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 보험금 지급 내역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보험 배서 승인서, 자동차보험 보험료 납입 내역서, 민원 검토 회신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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