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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14217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D 소재 건물 1층 일부, 3, 4층 및 5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1. 7. 29.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웨딩홀을 건설하기 위한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530,000,000원 (계약ㆍ착수금 50,000,000원은 2011. 7. 29. 지급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1. 8. 11. 지급하며, 잔금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급한다) 공사기간 이 사건 공사계약일로부터 60일간 (2011. 7. 30.부터 2011. 9. 30.까지) 제12조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1. 7. 29.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8.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1. 9. 9.부터 공사를 재개하면서 ‘추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거나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고 철수하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1. 7. 29.부터 2011. 9. 9.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08,423,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1. 9. 30. 이전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1. 9.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4호증의 각 1, 2,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 408,423,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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