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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4가합501270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67,429원 및 그중 17,315,162원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119,352,26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는 그 출자지분율을 원고 40%, D 주식회사 11%,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각 10%, I 주식회사 9%로 정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한 다음, J공사로부터 K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도급받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1. 23.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한 원고와 위 1)항 기재 공사 중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193,522,67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1. 23.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특약 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 및 특약 조건 기재와 같다.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대금의 10%인 119,352,267원으로 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선급금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선급금으로 65,643,747원(= 공급가 60,930,188 부가가치세 4,713,559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2. 1.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보증채권자 이 사건 공동수급체, 보증금액 119,352,267원, 보증기간 2011. 11. 23.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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