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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9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강원 인제군 D 외 3필지 지상에 E 아파트 10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4. 18. 공매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매수하고, 2011. 6.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및 부지를 아시아신탁에게 신탁하여 아시아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한 잔여 부분의 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6. 9.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배 및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1. 6. 9.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과 F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준공 후 20일 내로 지불하기로 하고 현금지급시 분양계약서는 회수키로 한다. 분양금액은 분양계약서 회수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였다.

마. 위 도급계약 체결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 203호, 304호, 306호를 F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2011. 6. 15. 이 사건 아파트 203호, 304호를, 2011. 10. 13. 이 사건 아파트 306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각 체결(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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