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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13 2013가단1040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1,484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8.부터 2014. 5. 13.까지 연 5%의, 2014. 5.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1년 1월 내지 2월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6.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손으로 철판을 압착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작업대에 넣은 다음 발로 바닥에 있는 버튼을 눌러 위 철판에 구멍을 뚫고 다시 손으로 위 철판을 꺼내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에 왼손 2, 3, 4, 5,번 손가락이 눌려 3, 4번 손가락은 절단되고, 2, 5번 손가락은 관절이 구축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간인 2011. 6. 28.부터 2012. 8. 15.까지(216일 입원, 199일 통원)의 요양급여로 22,173,050원, 휴업급여로 24,995,780원을 수령하고, 장해급여로 34,302,83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일정한 물체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그 물체를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변형시키는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사용자로서는 압착기를 이용한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하여 고도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작업대 안에 손 등이 들어간 것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장치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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