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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430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17,322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5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경부터 F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일당 12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접공으로 종사하던 중, 2013. 3. 18. 16:00경 경주시 G 소재 F 사업장에서 무게 800kg 인 철판 용접 작업을 하다가 철판을 받치던 지지대가 용접케이블에 걸려 쓰러지면서 위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4. 6.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9,723,610원, 요양급여 12,509,920원, 장해급여 47,112,61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평소 안전교육을 게을리하였고 원고 A의 용접 작업 중에 크레인으로 철판을 고정시켜 주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안전교육 및 작업지시를 어기고 표준 받침대가 아닌 나무토막과 약한 받침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

거나,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원고 A의 작업 당시 크레인으로 철판을 고정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고 당시 원고 A이 사용한 받침대는 용접케이블에 걸려 쓰러질 정도로 불안정했다고 보이는데 그것이 피고의 작업지시를 어기고 원고가 임의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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