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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1493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796,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8.부터 2015. 2.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1. 1.경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4.경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6.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작업대에 손으로 철판을 넣은 다음 발로 바닥에 있는 페달을 눌러 위 철판에 구멍을 뚫고 다시 손으로 위 철판을 꺼내는 철판 타공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기계에 왼손 2, 3, 4, 5번 손가락이 눌려 3, 4번 손가락은 절단되고, 2, 5번 손가락은 관절이 구축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이 사건 기계는 오른발로 바닥에 있는 페달을 밟으면 약 1.4초 후에 프레스기가 내려오는 수동 방식으로, 작업대에는 철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는 나사가 있고, 페달 위에는 곧장 페달을 밟는 것을 방지하는 방호조치가 되어 있으나, 기계 내에 작업자의 신체가 들어갈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등의 안전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인 2011. 6. 28.부터 2012. 8. 15.까지(216일 입원, 199일 통원)의 요양급여로 22,173,050원, 휴업급여로 24,995,780원을, 장해급여로 34,302,830원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기계는 철판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그 물체를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변형시키는 기계로서 그 특성상 작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사용자로서는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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