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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320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E은 연대하여 31,669,033원, 피고 D, 피고 E은 연대하여 21,112,689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 E은 ‘F'라는 상호로 김포시 G에서 스테인리스관 가공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B, 피고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6. 위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로 조업을 하던 중 조작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등의 결과로 프레스 기계에 양손이 끼어 양측 엄지손가락(拇指 ) 원위지절(가장 끝 쪽에 있는 손가락 마디) 절단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3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B은 2016. 4. 12.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이 3/5 자녀인 피고 D이 2/5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들의 공장에 설치된 프레스 기계는 재료에 강한 압력을 가하여 그 물체를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변형시키는 기계로서 그 특성상 작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사용자로서는 프레스기를 이용한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고도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가 조작스위치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생산관리직’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들의 공장에는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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