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7,4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251,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53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273,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761,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8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