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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1.30 2013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와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F의 하루 고철 생산량이 120톤에서 150톤 정도 되고,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해줄 수 있는데,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월 1,250만 원의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에도 채무가 상당히 있어 사업장의 토지가 가압류된 상황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따로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F의 고철 파쇄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7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3. 31.경까지 총 300,000,000원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농협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월 2,500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이 필요하다. 선급금을 주면 틀림없이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월 2,500톤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11.경까지 총 91,073,195원을 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캔 등의 고철을 공급해 주면 이를 처리하고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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