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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3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판매 회사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양산시에 있는 D에서 고철을 받아 처분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고철을 받으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을 맡겨야 한다, 공탁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모든 업무는 내가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철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탁금이 필요 없었고, 대부분의 돈을 고철 거래와는 상관없는 스포츠토토 구입비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6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을 받아 처분하면 월 2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고철을 받으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을 맡겨야 한다,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C 형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공탁금을 걸 형편이 되지 않으니 여유가 생길 때까지만 빌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철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공탁금이 필요 없었고, 대부분의 돈을 고철 거래와는 상관없는 스포츠토토 구입비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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