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D에게 "조만간 주변 하우스와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므로 고철이 많이 나온다, 그 고철을 매입할 용도로 사용될 선수금을 주면 고철 30톤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고물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에 대한 선수금 명목으로 2012. 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1.경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