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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08 2013가합597
손해배상(기)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 유한회사 C은 각자 원고에게 427,990,756원 및 피고 B은 위 금원 중 234,514,135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선급금에 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10, 11, 13, 14호증, 을가 제3, 5, 11, 12, 13, 14,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0. 3.경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월 2,5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 B은 2010. 3.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 F에게 ‘C의 하루 고철 생산량이 120톤에서 150톤 정도 되고, 월 2,5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줄 수 있는데,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월 2,5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3. 15.부터 2010. 3. 31.까지 피고 C에 보증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또한, 피고 B은 2010. 4. 15.경 F에게 ‘월 2,5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이 필요하다. 선급금을 주면 틀림없이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4. 15.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피고 C에 선급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1,073,195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④ 피고 B은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2013고단393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1. 30.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2.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00원, 선급금 91,073,195원을 각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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