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내지 3, 5 내지 12 항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1308호( 실제 사업장은 포항시 남구 D 소재 )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철강도 매업체를 운영하였고, 부가세 체납으로 인하여 E이 폐업되자 2013. 1. 경부터 포항시 남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고철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합 108』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울산 남구 I에 있는 J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자 사내 이사인 K에게 " 나는 산업은행 출신으로 고철 관련 사업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매월 최하 1,500톤 이상의 고철을 당신에게 공급하고, 그 공급 받은 고철을 내가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당신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겠다.
마침 내가 L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당신은 L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니, 당신이 L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1억 5,000만 원을 나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추후 나머지 1억 원을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월 1,500톤 이상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과 같은 날 K의 L에 대한 채권 1억 5,000만 원을 고철 공급계약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