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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302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16.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증인 D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금 600만 원, 발행일 2017. 6. 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일부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일 무렵인 2017. 6. 14. 원고의 사무실 부근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가, 감정대상이 사본이고, 단 1회 기재된 성명이라는 이유로 판정불명으로 나오긴 했지만,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과 원고의 평상시 필체 사이에 일부 유사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 ③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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