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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257118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는 2011. 11. 15. 원고, C와 피고를 쌍방 대리한 피고의 직원 D의 촉탁에 따라 발행인 원고와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36,290,800원, 발행일 2011. 11. 15.,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서 2011년 증 제329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는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와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이에 첨부된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와 C의 개인인감증명서에 의하여 D의 대리권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원고의 법인인감은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아래 ⑤의 ㉠ 내지 ㉣항과 같은 리스약정서 작성 정황, 리스료 지급실태, 이후 원고가 취한 태도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와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위임장의 각 원고 명의 작성부분은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C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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