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3. 25.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 물탕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영 사우나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를 C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운전거리,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