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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4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27. 22:42 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대영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음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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