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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6. 00:22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 물탕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라 이슬 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상당하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듯이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은 자로서,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엄중한 사법의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 격자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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