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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20』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메트라이 프 생명보험 마 리엘 지점 ’에서 피해자 D에게, “E 콘서트에 투자 하면 공연이 끝난 뒤 원금 및 30% 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콘서트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30% 의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3. 경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6억 8,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312』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H부터 7 일간 I에서 육아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나도 9,000만 원을 투자 하여 총 1억 4천만 원에 행사를 진행하겠다, 수익금 2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인데 투자 원금 및 수익금 4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대관 계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I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통장 거래 내역서 기재와 달리 I에 대관 비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은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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