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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8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 피고인 CM을 징역 6월, 피고인 AZ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경영 컨설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V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설명, 투자 유치, 투자금 관리 등 회사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에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등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M은 위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Z은 투자자 모집 등을 한 사람이다.

[2017 고단 6816] 피고인 A은 2016. 2. 25. 경 서울 강남구 W 빌딩 11 층에 있는 AO 역 삼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V 는 부동산 경매, 빌딩 매매, 렌터카 사업, 베이비 페어 부스 관련 사업 등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V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 의 이익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었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AJ) 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6. 15.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097] 피고인 A, C은 2016. 9. 9. 인천 부평구 갈 상동 소재 커피숍에서 CP을 통해 피해자 CQ에게 “ 코 엑스 등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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