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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7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1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미얀마 석유 생산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상환은 물론 그 대가로 10일마다 150만 원씩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얀마의 현지 사업자와 석유 생산 사업을 동업할 수 있는 자금이나 석유 생산 사업에 투입할 장비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석유 생산 사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26.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5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일부 배당금( 수익금) 지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77년 이래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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