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대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3.부터 2018. 10. 31.까지 F 등 근로자 3명을 파견받아 철판 가공 보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확인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의2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1호의2’의 오기로 보인다. ,
제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