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E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와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이 각 운영하는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이하 이들을 ‘협력업체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은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Q의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되었지만, 그 작업의 성질상 도급형태의 계약이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Q의 지휘감독을 받아 Q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결국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들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Q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러한 협력업체들로부터 Q가 근로자들을 제공받아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한 이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협력업체들과 Q가 파견관계가 아닌 형식적실질적으로 도급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협력업체들의 대표이사, 피고인 G는 2002. 10. 17.부터 2006. 8. 18.까지 Q의 대표이사인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이를 행하거나 그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E, F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그들과 피고인 D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