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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3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경 K 명의로 LED 판매 및 설치 업체인 E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텔 레 마케 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에게 영업사원을 보내

어 ‘ 피해자들 명의로 효성 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E에 주면, 그 돈으로 LED 간판을 설치해 주고, 위 LED 간판에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는 조건으로 E가 피해자들에게 36개월 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위 할부 대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게 한 점, ③ 위와 같은 광고 조건부 무상 설치서비스에 의하여 피해자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18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는다’ 는 내용의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이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13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중 50만 원을 LED 간판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15만 원을 텔 레 마케 터 및 영업사원에게 영업 성공 수당으로 각 지급하고 나면 약 70만 원(= 135만 원 - 50만 원 - 15만 원) 이 남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객 지원금 명목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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