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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일명 ‘D’, ‘E’ 이라는 조선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장 춘 시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일명 ‘F’, ‘G’, ‘H’ 라는 조선족은 위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I은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정보(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기존 대출 내역, 카드한도 등 )를 확인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I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할 전화번호 (BE, BF)를 개통하게 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

불상의 조직원은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17. 7. 3. 오전 경 중국 길림성 장 춘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BG( 여, 36세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B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데, 그러려면 거래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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