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V( 예명 ‘W’) 은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2012. 6.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는 인천 남동구 X에서,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는 중국 베이징 소재 Y 아파트에서, 2013. 8. 경부터 2013. 11. 중순경까지 는 인천 남동구 Z에서,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경까지 는 중국 베이징 소재 Y 아파트에서, 2014. 2. 경부터 2014. 6. 경까지 는 캄 보디아 AA 지역에서, 2014. 10.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는 캄 보디아 AB 지역에서 각 보이스 피 싱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 인으로 구성된 보이스 피 싱 조직( 이하 ‘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고 함) 을 운영하면서 조직원 및 자금 총관리, 통장 모집 책 및 인출 책 공급 등의 역할, AC은 폭력조직인 ‘ 인천 꼴 망 파’ 의 행동 대원으로, V의 지시를 받아 텔 레 마케 터들을 섭외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사기 범행 취득 금 등을 V에게 보고 하는 역할, AD과 AE은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일하는 텔 레 마케 터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국내에 있는 인출 책에게 연락하여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K, 피고인 L는 텔 레 마케 터 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N은 중국 Y 아파트 임대, 인터넷 컴퓨터 등 제반시설 관리하고 V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는 텔 레 마케 터의 역할, 피고인 D은 중국으로 텔 레 마케 터들을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출회사를 사칭하며 문자를 발송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