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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3.14 2011가합294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중 각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소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김포시 I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등 건축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다만 C친목회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112,800,000원을 2007. 2. 9.경 지급하였고, 중도금 1억 원은 2007. 4.경까지, 잔금 9억 1,520만 원은 2007. 5. 20.까지 각 원고 토지 계약일자 매매대금 계약금 1 A 별지 제1목록 2006. 8. 4. 1,522,675,000 152,000,000 2 B 별지 제2목록 2006. 8. 4. 1,376,900,000 137,000,000 3 C친목회 별지 제3목록 2007. 2. 9. 1,128,000,000 112,800,000 4 D 별지 제4목록 2006. 8. 4. 1,887,466,000 188,000,000 5 E 별지 제5목록 2006. 8. 4. 1,391,600,000 139,000,000 6 F 별지 제6목록 2006. 8. 4. 1,387,960,000 138,000,000 7 G 별지 제7목록 2006. 8. 4. 2,948,160,000 341,000,000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의 자금 사정 악화로 약속한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을 비롯한 부동산 소유자 22명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 J을 대표로 하여 2007. 5. 23.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1. 부동산 소유자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2007. 8. 30.로 연기함에 합의한다.

2.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연기에 따라 피고들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금리는 연 4.5%로 한다.

단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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