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7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62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새끼 죽을래 10분내 사바끼를 해 죽인다”라고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으나, 피해 정도 경미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