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과는 부자관계이다.
1. 특수 폭행
가. 2021.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01:30 경 이천시 D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 전에 왜 경찰에 신고했냐
”라고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꽃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나. 2021.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중 피해자 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2021. 1. 19.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있던 중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자기 저금통과 밥솥을 들고 바닥에 이를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