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9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20: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인 D, 일명 ‘E’ 및 피해자 F(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하여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D를 말리면서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끝내자.”라고 타이르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화해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행위의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