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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7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9. 17. 21:33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점 ’에서 피해자 D(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삼촌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17. 21: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 놈들. 똑바로 해 이 씨 발 새끼들 아. 너 이 새끼 뭐야, 씨 발 새끼." 등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가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나. 제 2 범죄( 모 욕) [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 제 1 유형] 일반 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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